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작성일
2020.12.16
조회수
3026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 12. 16.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외에 hikorea.go.kr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2020-12-01 20:02:36.0
다음글
법무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01-05 15:03:2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