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 등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2264
담당부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20. 9. 25. ~ 11. 4.(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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