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은 무사증 제도 폐지나 다름없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19. 7. 14, 제민일보, 「정부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추진 제주 비상」)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1056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오해입니다.

ㅇ 법무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ETA)는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정보 및 여행정보 등을 사전에 취득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돕는 제도로서 비자 제도와는 다릅니다.


ㅇ 현재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부분이 입국 전 충분한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입국과정에서 정밀 인터뷰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공항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ETA)가 도입되면 본인여부나 여권 위변조 의심이 없으면 별도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입국할 수 있어 선량한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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