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출입국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439
전화번호
02-2110-407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건의
사항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는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없어 납부가 불편

개선
방안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국사범 과태료 납부

추진
실적

계획

출입국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20. 5. 15.)


Before After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납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국사범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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