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출입국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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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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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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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32
- 전화번호
- 02-2110-4078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건의
사항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는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없어 납부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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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국사범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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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및
계획 |
출입국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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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
After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납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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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국사범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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