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제출서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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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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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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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05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기숙사 입소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연수생의 거소를
교육기관 기숙사로 제한 |
개선
방안 |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 ‘기숙사입소확인서’ 삭제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 3. 18.) 제도 시행 |
Before |
After |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기숙사 입소확인서’제출 |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기숙사입소확인서’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