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 및 신청 대상 확대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1332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가에서 가구당 최대 4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에서는 고용 불가


(문제점) 대규모 농어장을 운영하는 가구 또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한계

개선
방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어가(조합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어가뿐만 아니라 영농영어조합법인에도 계절근로자 신청 허용

추진
실적

계획

(’19. 2)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수립시행


Before After

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구당 4명만 고용을 허용하여 대규모 농어가 또는 조합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한계

가구당 고용인원을 확대(45)하고, 조합법인에도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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