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 선원의 어획물 건조・포장 연계 작업 허용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1041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외국인 선원은 선원법상 선박근무만 허용


(문제점) 일부 연근해어업, 특히 멸치잡이 같은 경우 조업활동에 부수하여 육상에서 삶기, 건조포장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작업장이 지리적으로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섬 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선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외국인 선원이 육상근무에 투입될 경우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 발생

개선
방안

외국인 어선원의 조업활동에 부수되는 육상근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근무가 가능 선원취업(E-10)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

추진
실적

계획

(’19. 6) 현장간담회 및 실사

(’19. 7. 8.) 선원취업(E-10)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


Before After

외국인 어선원(E-10-2)은 선상근무만 가능하여, 육상근무까지 필요한 특정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음

외국인 어선원(E-10-2)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선상근무뿐만 아니라 육상근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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