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일부 연근해어업, 특히 멸치잡이 같은 경우 조업활동에부수하여 육상에서 삶기, 건조・포장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작업장이지리적으로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섬 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선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외국인 선원이 육상근무에 투입될 경우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 발생
개선
방안
외국인 어선원의 조업활동에 부수되는 육상근무 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근무가 가능 「선원취업(E-10)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추진
실적
및
계획
・(’19. 6월) 현장간담회 및 실사
・(’19. 7. 8.) 「선원취업(E-10)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Before
After
외국인 어선원(E-10-2)은 선상근무만가능하여, 육상근무까지 필요한 특정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어선원고용에 어려움을 겪음
외국인 어선원(E-10-2)이 일정 요건을충족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선상근무뿐만 아니라육상근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