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628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현행

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편 운항 제한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어 농어촌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생김

개선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시행

- 방문동거,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 및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방문취업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활동 허용

추진
실적

계획


’21.2.15.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21.4.16.기준 총 55명에게 계절근로 활동 허가

'21.4.19. 허용 대상 범위 확대




Before

After

코로나19 상황으로 신규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농어촌 인력난 심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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