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연구(E-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동일기관 내 강의활동 허용)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804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문제점)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할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

개선
방안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허용

-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회할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안내

추진
실적

계획


연구(E-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동일기관 내 강의활동 허용) 알림




Before

After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활등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교수 E-1)없이 강의활동 허용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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