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문제점)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할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 |
|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허용 -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회할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안내 |
|
연구(E-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동일기관 내 강의활동 허용) 알림 |
Before |
After |
---|---|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 |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활등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교수 E-1)없이 강의활동 허용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