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 ※출입국 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제도는 ’20. 5. 15. 기 시행
납부를 하지 못해 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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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어도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범칙금 일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자들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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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근거 마련 후 제도 도입 및 시행 |
Before | Af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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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하여, 납부 의사가 있어도 당장 범칙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민원인은 납부 기한(14일) 내에 범칙금 납부를 하지 못해 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음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어도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범칙금 일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자들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함 ※’21. 1. 2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