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귀화 신청 우편접수 허용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589
전화번호
02-2110-4121
담당부서
국적과


건의
사항

(현행)「국적법」시행령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에 따라 

국적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이 직접 지방 관서를 방문하여 신청

  - 다만, 국적상실 및 국적회복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신청 가능, 

15세 미만인 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여야 함


(문제점) 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출입국관서에 본인이 방문할 수 없어 국적취득 신청권 제약

개선
방안

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적취득 신청 우편접수 허용

추진
실적
및 
계획

’21.1.4. 거동불편자 귀화신청 우편접수제도 시행  

 

 

Before After

 국적신청·신고는 본인이 직접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적취득 신청권 제약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적취득신청 우편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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