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출입국 기록없음’ 사실증명 발급 시 주민번호 후단번호 표기로 동일인 확인 가능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3354
전화번호
02-2110-4092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건의
사항

(현행)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 기록대조 기간 내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 주민번호 후단 번호가 표기되어 증명발급이 가능하나,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 주민번호 후단 번호가 미표기되어 발급

(문제점) 주민번호 후단 번호가 미표기된 증명서를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동일인 확인 등 불편 사항 발생

개선
방안

기록대조 기간 내 출입국기록 없음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후단 번호가 표기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실적
및 
계획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시스템 개선(‘20.12.31.)



Before After

‘기록 대조기간 내 출입국 기록 없음’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의 주민번호 후단 부분 미표기로 동일인 확인 등 

불편 사항 발생

시스템 개선으로 주민번호 후단부분 표기

이전글
재입국외국인 PCR 검사서 징구절차 개선 2020-08-30 14:11:33.0
다음글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귀화 신청 우편접수 허용 2021-01-14 13:09:5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