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등록외국인 한글 이름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
작성일
-
2020.06.30
-
조회수
- 5090
- 전화번호
- 02-2110-4092
- 담당부서
- 이민정보과
건의
사항 |
외국인등록증에 영어와 한글이름이 병기되어 있어도 휴대폰 개통 등 실명 확인은 영문으로만 가능
|
개선
방안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영어이름과 함께 표기된 한글이름으로도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
추진
실적
및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6월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 |
Before |
After |
외국인등록증에 영어와 한글이름이 병기되어 있어도
휴대폰개통 등 실명 확인은 영문으로만가능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영문
이름과 함께 표기된 한글이름으로도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