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등록외국인 한글 이름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5090
전화번호
02-2110-4092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건의
사항

외국인등록증에 영어와 한글름이 병기되어 있어도 휴대폰 개통 등 실명 확인은 영문으로만 가능

개선
방안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영어이름과 함께 표기된 한글이름으로도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추진
실적

계획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차례 개최하는  적극 협력하여 

6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



Before After

외국인등록증에 영어와 한글름이 병기되어 있어도

휴대폰개통 등 실명 확인은 영문으로만가능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영문
이름과 함께 표기된 한글이름으로도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이전글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야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2020-05-29 19:35:32.0
다음글
재입국외국인 PCR 검사서 징구절차 개선 2020-08-30 14:11:3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