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전문인력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고 허용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809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외국인 등록 전 외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무처 변경에 대한 규정 부재

개선
방안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 적용대상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

추진
실적

계획

 (’20. 3. 13.) 제도 시행 
 
Before After

외국인등록을 한 후, 체류 중이어야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 전 외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부재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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