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재외동포(F-4)의 기간연장 불허 사유 개선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7272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재외동포(F-4) 기간연장 불허사유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과태료 납부가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과태료 부과 사유) 국내거소 이전 미신고 10만원, 국내거소신고증 미반납 10만원 등 과태료 부과 사유가 모두 경미

개선
방안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고 납부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서 제외

추진
실적

계획

 ('20. 2. 18.)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령 공포



Before After

외국국적동포가 경미한 과태료(10만원)를 납부한 경우에도 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해당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고 납부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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