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출국만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2671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현지 사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개선
방안

취업활동기간(4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

* 대상자 : 4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

추진
실적

계획

(’20. 2. 19.) 제도 시행



Before After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이 지연되어 산업현장 인력수급 곤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E-10)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여 경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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