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기타 G-1-1(산업재해) 체류자격 대상자 확대 적용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1188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현재 G-1-1 체류자격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되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외국인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


(문제점) 현재 실무상으로는 G-1-1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필요

개선
방안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 중 G-1-1 체류자격 대상자에 다음 항목 추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포함

추진
실적

계획

(’20. 3월)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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