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639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선량한 동남아 국가 국민의 한국 방문 편의 증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필요

개선
방안

동남아국가* 국민의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20만불 이상의 개인재산 보유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직원, 고령자까지 확대
  *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추진
실적

계획

(’19. 12. 30.) 제도 시행
Before After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및 공무원 등으로 한정

동남아국가 국민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일정기준 이상 기업가 및 자산가, 65세 이상인 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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