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취소ㆍ불허 해당 범죄를 확대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 추진 (호주 SBS, 8.8.)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221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08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비자 취소ㆍ불허 해당 범죄를 확대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 추진 (호주 SBS, 8.8.) 
   ❍ 비자 취소ㆍ불허에 해당하는 범죄를 (기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자 및 아동성범죄자에서 → (변경)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 이상인 범죄로 확대하기 위해 이민법(Migration Act) 개정을 추진
   ❍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 12월 호주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허용한 바 있음. 이민법 개정 이후 호주 정부는 외국인 범죄자 4,150명(대다수는 뉴질랜드 출신)의 비자를 취소했고, 뉴질랜드인 1,023명을 강제퇴거함(2016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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