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02.24
조회수
286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16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2. 24.(목) ~ 2022. 4. 5.(화), 4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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