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247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16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19. 11. 6.(수) ~ 12. 16.(목)

첨부파일
이전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14 08:52:58.0
다음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06 08:55:46.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