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작성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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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제도 웹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쉿! 권익위는 입이 참 무거워요.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에 관한 웹툰입니다. 총 아홉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가 웹툰 제목 하단에 있으며, 여자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귓속말로 "아무말도 안 했어. 알려고 하지마~ 다쳐"라고 말하고 있고, 남자 캐릭터는 "뭐라고? 안들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1걸음 '비밀보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첫 번째 설명입니다.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단,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두 번째 설명입니다.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권익위는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요구 가능.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2걸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다양한 신고자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18.10.18. 부터 시행'.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 2.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또한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하는 제도. 두 번째 설명입니다. 분야별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당은 권익위에서 직접 지급. 단,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3걸음 '불이익조치 금지'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두 번째 설명입니다. 불이익조치 예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감등,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가평가 등의 차별.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4걸음 '보호조치결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권익위로 접수하세요!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적용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합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적용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여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5걸음 '신변 보호'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은 공익신고자 등이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구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변보호 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 조치 요청합니다. 경찰관서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신변 보호방법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이 출석 및 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대상자 주거 주기적 순찰 등이 있습니다. 적용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입니다. 공익신고자(협조자) 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도 보호합니다.일곱 번째 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6걸음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면제'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징계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권익위는 징계권자와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요구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14조여덟 번째 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7걸음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 면제'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30조제3항) 징벌적 손해배상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공익신고자에게 발행하는 손해에 대해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여 적용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 2아홉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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