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외국인 지원 방안

작성일
2025.07.28
조회수
396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외국인 지원 방안  첨부 이미지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기 가평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25. 7. 22. 기준)  2. 주요 지원 방안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국적업무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지역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 단속 유예 각종 허가·신고의무 위반 발생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면제 재난지역 수해복구 활동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 인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체류외국인 지원 방안 3. 수수료 면제 등 지원대상 해당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재난지역에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체류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람 ※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 필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면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선포일부터의 기간은 면제됨 4. 시행기간 2025. 7. 23.(수) ~ 2025. 8.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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