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268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첨부 이미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수)까지 면제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3월 22일 선포: 경남 산청군  3월 24일 선포: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3월 27일 선포: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면제 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적용 업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 허가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 외에도?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BUT!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 계획은?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8개 지역 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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