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가 시행됩니다.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511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가 시행됩니다. 첨부 이미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종이 입국신고서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지?   전자입국신고 제도가 시행된다며?    법무부



법무부    소개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www.e-arrivalcard.go.kr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국신고   온라인 홈페이지(웹)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총 7개 언어 지원  수수료없음



법무부    이용 대상 및 절차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종이 입국신고서와 동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 불필요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 후 72시간 경과 시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됨    입국일이 ‘25. 3. 29.(토)’일 경우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가능일은   ‘25. 3. 27.(목), ‘25. 3. 28.(금), ‘25. 3. 29.(토), 총 3일임   (대한민국 표준 시 기준)



법무부    신고방법 및 절차    입국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전자입국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항목   전자입국신고서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여권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및 만료일),      입국정보(입국예정일, 항공편명·선박명), 출국정보(출국예정일, 항공편명·선박명),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    ※ 단, 출국 항공편명·선박명은 선택사항입니다.



법무부    신고 절차    전자입국신고 절차    STEP1   약관동의 및 이메일 주소 입력    STEP2   여권정보 입력    STEP3   여행정보 입력    STEP4   입력정보 확인    STEP5   제출    단체 전자입국신고 절차    STEP1   약관동의 및 이메일 주소 입력    STEP2   공통정보 입력    STEP3   여권정보 입력    STEP4   입력정보 확인    STEP5   제출



법무부    신고서 제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신고자가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전자입국신고서 조회·수정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후 입출국 정보, 체류정보(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심사 전까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서 발급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전자입국신고서를 조회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입국 심사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은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전자입국신고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대한민국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로   도착 후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입국신고서 효력은 종이 입국신고서와 동일합니다.    ‘25년 2월 24일부터는 전자입국신고 하세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주소(www.e-arrivalcard.go.kr)를 입력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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