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1038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첨부 이미지

법무부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   122,095건    1994년 난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2013년 난민법 시행  1,574건  2024년 난민법 시행 이후 12배 급증 18,837건




 난민신청 사유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해 등)   42%   51,432건    정치적 의견   20%   24,513건    종교   19%   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   9%   10,757건    인종   5%   5,541건    가족결합   4%   5,210건    국적   1%   1,162건



법무부    난민신청 상위 국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누적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청의 48%    러시아  15%   카자흐스탄  10.7%   중국  9.1%   파키스탄  6.7%   인도  6.4%



법무부    난민신청 처리 현황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65,227건  심사결정   18,948건  3회 불출석 등으로 인한 직권종료   10,216건  자진철회   27,704건  심사 대기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 절차 및 평균 심사 소요기간]    난민신청 접수   지방 관서   ↓   난민신청 심사 (1차)   난민심사 거점기관*   14개월   ↓   이의신청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17.9개월   ↓   소송   법원   22.4개월    * 2024. 12월 기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6개 기관(서울·인천·부산·제주청, 대구·광주 사무소)



법무부    누적 난민인정률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 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 난민발생 상위 5개국   (23년 기준, UNHCR 통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    *우리나라 난민신청 상위 5개국   (24년 기준 누적)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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