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안내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3104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안내  첨부 이미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관련 안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우리부에서 발급하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이하 “국적 증서”)를 수여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편 우리부는 귀화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서류로 국적증서 외에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사실증명서는 인터넷 사이트‘정부24’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Please be informed about the documentation issu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 newly naturalized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ity Act of Korea, individuals whose applications for naturalization or nationality recovery have been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receive a Naturalization Certificate or Nationality Recovery Certificat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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