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청렴의 날(외부강의 등 신고 안내)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450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5월 청렴의 날(외부강의 등 신고 안내) 첨부 이미지

5월 청렴의 날 외부강의 등 신고 안내



신고대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지식 전달 또는 회의 형태



신고 방법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본부: 법무샘 Green Justice-> 외부강의 신고 -> 반기별 실적 제출  소속기간: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신고-> 반기별 실적 제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횟수, 시간, 사례금 (횟수, 시간 상한) 월 3회 또는 6월 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 (사례금 상한액) 1 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는 외부강의는 횟수에 미포함 지켜주세요 #초과사례금 #지체 없이 반환 # 2일 이내 신고



유의사항 #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행동강령이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외부강의등 신고 바로알기! 외부강의 신고위반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담당관실 02-2110-327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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