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115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첨부 이미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시행기간: '22. 11. 7.(월) ~ '23. 2. 28.(화) 대상자: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치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시행일('22.11.7.)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통역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참조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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