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를 개최,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정심사협의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해 지차체별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 및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과 더불어
📌 ‘23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 전국 확대
📌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어업 분야 적용 업종 확대
📌 하반기부터 ‘공공형계절근로 사업‘ 시범사업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 개설,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 제도개선 즉시반영 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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