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30일까지 3차(추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하여야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형사범, 방역수칙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자진출국자는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지진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