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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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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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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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 중이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