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10813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첨부 이미지

2022년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90일, 5개월)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17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22.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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