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90일, 5개월)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17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