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교육시간으로 인정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259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교육시간으로 인정 첨부 이미지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으세요 2021-09-09 09:32:20.0
다음글
국내체류외국인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 2021-09-14 17:02:3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