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및 출국조치 등을 하지 않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백신 예약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 고용주가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