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체류활동기간 1년 연장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709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체류활동기간 1년 연장 첨부 이미지

코로나19로 인한 입출국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체류활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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