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567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첨부 이미지

2021년 5월부터 사증없이 입국가능한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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