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작성일
2021.03.15
조회수
429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첨부 이미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이미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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