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1/25(월) 차규근 본부장 (법무부 출입국본부) 과의 인터뷰(김어준의 뉴스공장)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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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4019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인터뷰 제3공장]  - 전화연결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승인 배경은?  

"김학의는 중대 범죄 혐의자, 절차상 위법 없어"   

- 차규근 본부장 (법무부 출입국본부)


▶ 김어준 : 2부에 이어서 ‘김학의 출국 금지 절차상의 불법이 있다’ 라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짚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사건 관련한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서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하신 분이죠. 당시 출국 금지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규근 : 예,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 김어준 : 휴대폰 압수수색당하셨죠?


▷ 차규근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금했는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차규근 : 3월 22일 밤 11시 정도에 김학의 전 차관께서 자동 출국심사대를 막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관님도 내부 보고를 하고 좀 그 이후에 이규헌 검사하고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어준 : 이규헌 검사는 당시 직무대리로 발령돼서 이 사안을 조사하던 분이죠? 


▷ 차규근 : 예, 담당 검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당시 김오수 차관에게 내부 보고를 하고, 이규헌 검사에게도 통지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했다는 거죠? 


▷ 차규근 : 제가 이규헌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지, 저는 이규헌 검사를 전혀 모릅니다. 


▶ 김어준 : 개인적으로는 모르시고.


▷ 차규근 : 전화번호도 그전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아서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규헌 검사께서 누구로부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것인지 보고서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아,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통화하여서 출금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 차규근 : 인천공항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출국 심사를 하는 공항의 공무원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 어디로 팩스를 보내면 되는지, 팩스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하셨다. 이게 비행기 탑승 시간 한 시간 반 전이었죠? 


▷ 차규근 : 그 당시 비행기 출발 시각이 0시 20분이었고요. 김학의 전 차관께서 자동 출입국심사대, 아마 유인 심사대는 눈에 띄니까 몰래 자동 출입국심사대, 자동 출입국심사대는 여권 대고 지문만 찍으면 출국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10시 48분이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당시 출입국 본부장이셨으니까 이 출입국 보고 체계상의 어떤 위법한 지점이라든가 불법적인 지점은 없었나요? 


▷ 차규근 : 저희 법무부 훈령인 보고사무지침에 의하면 출입국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으로써 사안이 중대하여 사대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이 대상자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번호가 부여됐네, 부여되지 않았네와는 상관없이 이 출입국 사무지침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특이 대상자로 분류하는군요. 


▷ 차규근 : 사건 번호는 검찰의 이야기고요. 


▶ 김어준 : 검찰의 절차고.


▷ 차규근 : 출입국은 사무지침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문제 삼는 것은 없는 사건 번호를 담당 검사가 임의로 적었다,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들하고 이야기 나누겠지만 적어도 출입국 관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건 번호하고는 무관한 거군요, 이게?


▷ 차규근 : 사건 번호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출입국 공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법무부 출입국 관리 체계의 입장에서는 사건 번호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특이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얼마든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출금 요청서 요건이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미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차규근 : 좀 전에 공장장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바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건 오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출국 금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무부 장관이 법 4조 2항에 따라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이 되면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질문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 김어준 :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출금 요청서가 예를 들어서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요건이 미비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사후적으로. 


▷ 차규근 :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사건 번호가 좀 달라졌다느니 이런저런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그리고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해서 보내 왔던 문서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모두 다 잠들거나 아니면 아주 늦은 시각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절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서의 어떤 정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다소간의 요청서의 절차적인 부분이 출국 금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출금 요청서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그게 바로 위법성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이 본부장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의 행정절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공익 제보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차규근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공익 제보의 내용을 보면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차규근 : 예, 그렇게 그분이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 김어준 :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규근 : 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이 출입국관리법 구조와 출국 금지 제도의 취지, 이런 부분,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법무부 훈령인 사무지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은 긴급 출국 금지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때도 귀속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요. 긴급 출국 금지는 일반 출국 금지가 법무부 장관에게 할 수 있는 것을 긴급하니까 4조 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 심사를 하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수사 기관에게 권한을 기회를 한번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는 바로 긴급 출금 절차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승인 절차나 이런 거 할 때 판단 기준은 4조 2항에 따라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검에서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구성을 했고, 김학의 전 차관께서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총장께서는 6월 말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과거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정황에 의하더라도 당시 긴급 출국 금지가 승인된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판단을 당시 공무원한테 위임한 것이고 그런 판단을 실제로 내렸고 그것도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나중에 수사로도 입증되지 않았느냐. 출국 금지를 긴급하게 당시 내렸던 판단은 옳았던 판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혹시 현직 출입국 본부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 차규근 : 저는 이번 수사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적극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저는 그 당시 수사 관련자가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지난주에 어느 언론에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진짜 당시 수사 관련자인 것으로 생각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공익 침해 행위라고 신고를 했는데 지금 그분이 문제 삼고 있는 직권 남용이라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헌법상의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공익 제보를 한 부분의 어떤 상당성이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무원이, 특히 검찰 관계자가 민감한 수사기록, 이런 개인 간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을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의 수사팀에서 향후에 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걸맞게 이런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균형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2013년도에 불거졌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차규근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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