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 "구금 현실은 그대로" 보도 관련

작성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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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조사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6. 16.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 .... “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6. 17. 한겨례「“어른 25명과 한방에” ... 아동구금 등 변한게 없는 외국인보호소」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장기보호 외국인 전원이 난민신청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6년 4월 1일 기준 9개월 이상 보호 중인 외국인은 총 16명이며, 이 중 13명은 보호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고, 3명은 마약·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입니다. (연합뉴스)


□ 난민신청 중인 외국인이 보호소에 구금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는 난민 신청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례)

그러나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자진 출석하여 최초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난민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조치를 하고 있고,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보호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 인용률이 0%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보호 심사청구 인용률은 10.1%로, 기사에서 언급한 “인용률 0%”는 사실과 다릅니다. (연합뉴스)


□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은 국제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성인 25명이 한 방에 생활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가장 큰 방(房)의 경우 최대 보호 가능 인원은 12명으로서 보호시설은 「법무시설기준준칙」에 따라 1인당 6.6㎡ 이상의 생활공간을 확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겨례)

이는 국제적십자사위원회 권고기준인 1인당 3.4㎡, 유럽고문방지위원회 4㎡을 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합니다.


□ 아동 보호는 최소화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실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시설 밖에 아동을 양육할 사람이 없고 부모가 아동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같이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겨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출국명령, 보호일시해제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경우 대부분 형사범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겨례)


□ 보호기간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불승인율은 5.3%에 불과하고, 대부분 최대 기간까지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례)

그러나, 2025년 보호외국인 1인당 평균 보호 일수는 10일로,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단기간 내 송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달리 본국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조치로서, 보호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본국 귀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합니다.

장기보호가 발생하는 사례의 상당수는 외국인 본인이 출국을 거부하거나, 여권·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각종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호기간 연장은 이러한 개별 사정을 토대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이 단순히 최대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외국인에 대한 권리안내와 권리구제 절차는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구금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보호심사 청구, 의견진술권 등 보호외국인의 주요 권리에 관한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보호외국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 등의 연락처를 보호실 내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신고함 운영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이 언제든지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에게 권리구제 수단 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의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속한 송환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확보 및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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