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9.(수), 채널A 등에서 보도한 「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국적법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호주 가정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시에 우리 국적만 취득하였다가, 호주법에 따라 주한호주대사관에 ‘신청 후 승인시’ 호주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우리 국적법상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이 상실됩니다.
위 기사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우리 국적을 회복(국적법 제9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국적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후천적‘으로 부 또는 모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