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4. 13.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 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 중 「경기도는 지난 12월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를 법무부와 구두협의 했으나,
4개월 동안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부분 관련,
○ 지난 해 12월부터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령 상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기도는 통보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일선 공무원의 직종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안을 보완 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사 내용 중 「법무부 관계자가 "적극행정을 하면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관련,
○ 법무부는 보도된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