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법무부의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입장은 법원의 판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00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39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입장은 법원의 판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 11. 16. 세계일보 「법무부 ‘인권 침해’ 번번이 도마 위에」보도 관련 -



위 보도와 관련,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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