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작성일
2026.11.06
조회수
36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493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도 가능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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