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작성일
2026.11.04
조회수
56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51
담당부서
이민자인권·권익팀

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브로커 개입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 등 논의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 3일(화)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청사에서 36년 만에 새출발 2026-10-30 15:11:56.0
다음글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한국인의 외국적 혼외자녀 및 양육자의 체류 어려움을 살핀다 2026-11-06 13:23:51.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