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구인난’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한국에 첫발
-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신설된 도축원 비자의 첫 성과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7. 14. (화) 외국인 도축 기술자가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12명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축 현장은 높은 업무강도와 험한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국민 유입이 어렵고 고령화가 심각한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으로 도축업계에서는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 도축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민관협의체인「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도축업계의 외국인 도축원 도입에 대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25.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4.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각계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
법무부는 외국인 도축원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업하여 도입 절차와 규모 등 준비를 거쳐 ‘26. 1월부터 2년간 연간 1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번이 외국인 도축원이 입국한 첫 사례입니다.
【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개요(시범운영 중) 】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 필수
- (자격요건)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고용업체 요건) ‘도축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쿼터설정) 연 150명(‘26. 1. ~’27. 12. 시범운영)
또한,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 및 필요 도축원 수요를 고려하여 당초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되었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국민 고용인원 관계없이 업체당 2명으로 제한 → (개선) 업체당 2명 이상을 허용하되, 3명 이상 고용하려는 경우 업체당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이번 외국인 도축원 입국으로 도축업계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통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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