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작성일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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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 동포·외국인 유형별 맞춤형 교육 확대, 장기 거주자에게 교육 의무화 등 개편방향 논의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9일(목)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380개) 대표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도입될 당시에는 외국인·동포 117만 명이었으나, ’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약 2.4배(245%) 증가하는 등 급변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워크숍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배우자,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등 체류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입국 전 교육(pre-departure)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등 주요 개편 방향을 발표·공유하고 운영기관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에서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2곳이 ‘25년 추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바텀업(Bottom-Up) 운영사례 등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교육 품질 향상 방안, 지역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역할 등을 함께 모색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바텀업(Bottom-Up) 사업)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25년 11~12월 10개 사업 선정 및 운영)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주형 외국인·동포 증가 등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며, “사회통합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운영기관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현장의 의견을 출입국·이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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