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작성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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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 회담

- 법무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총괄기능 강화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무부 대응 조치) 인권침해 사건 현장 출동, 신속한 피해 구제, 1345로 인권침해 일원화 및 내선 1번 부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로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조치 실행, 계절근로 실태점검을 통한 인권침해 위반 적발 및 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인권‧권익팀(서기관 팀장) 신설로 범정부적 총괄기능 강화 등


 이러한 가운데,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 8일 월요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Riley M. Barnes) 차관보를 만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를 상호 논의하였습니다.

 ※ (DRL :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미 국무부 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인권 보호‧노동권 개선 등을 담당하는 부서


 차용호 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현재 법무부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정책과 개선 노력‧실적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번 회담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무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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