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281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46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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