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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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 8. 26.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 첫 가동 -


 6. 1.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 

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8.2.~22.제주도착태국인1,504명중855명이입국불허(도착의56.8%)되었고, 전자여행허가(K-ETA)불허이력자는749명(도착의49.8%)이며, 649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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